주식회사(법인) 동업분쟁, 개인사업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공동창업자끼리 갈라서기로 했다고 회사 재산을 투자 비율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권리와 이사·대표이사의 권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 동업처럼 탈퇴와 정산만 생각하기보다 지분구조, 정관과 주주간계약,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을 먼저 확인하고 경영권 유지·회복 또는 지분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함께 창업했더라도 회사 재산을 투자 비율대로 바로 나누거나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보유 주식과 회사에 빌려준 돈, 보수·배당에 관한 약정을 구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분율과 경영권은 같지 않습니다
지분이 많거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하는지 상법과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이 50대 50이라면 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어 이사회 구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정관·주주명부·주주간계약
각자의 주식 수와 의결권, 이사·대표이사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있다면 주식을 먼저 살 권리, 함께 매도할 권리, 양도 제한과 이사 지명·의결권 약정도 살펴봅니다. 서면 약정이 없다면 주금 납입 자료와 주식양도계약, 회의록·대화 기록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지분구조
지금의 지분율뿐 아니라 앞으로 비율이 바뀔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발행 조건과 일정, 필요한 결의와 통지가 적법한지 살피고 예정된 절차에 맞추어 대응 시점을 정합니다.
회계자료와 회사 자금 흐름
회계장부와 법인계좌, 세금자료·주요 계약을 대조해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유용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의심된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 문제는 구분해 살펴봅니다.
쟁점별로 어떤 대응을 하나요?
신주발행과 지분희석 대응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와 제3자에게 배정할 정관상 근거, 경영상 필요성부터 확인합니다. 발행 목적과 절차에 따라 신주발행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청구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이 끝났다면 무효의 소 등 다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발행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와 이사 관련 분쟁
회의 소집통지와 의사록을 확인하고, 결의에 필요한 인원·의결권과 안건을 결정할 권한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서는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법정 요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상장회사 등의 특례와 회사별 구조는 따로 확인합니다.
회계장부 확보와 긴급한 보호조치
상법상 일반 규정에 따르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보거나 복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와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 등도 본안소송과의 관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을 따로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STEP 01
상황 확인
주주명부·정관·주주간계약과 등기를 대조해 지분과 회사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합니다.
- STEP 02
대응 준비
예정된 신주발행·주주총회·이사회 일정과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 먼저 해야 할 조치를 검토합니다.
- STEP 03
협의와 절차 진행
경영권을 지키거나 회복할지, 지분을 정리할지 목표에 맞추어 협상과 필요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상법상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와 관련 문서를 받은 날짜, 주식 발행일과 회의 일정부터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투자계약과 주식양도 자료
- 법인등기,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와 의사록
- 신주·사채·스톡옵션 관련 계약과 발행 일정
- 주금납입자료, 회계장부·법인계좌·세금자료와 주요 거래 계약
- 공동창업 당시의 합의와 최근 분쟁 관련 대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앞으로 예정된 회사 일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회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지분이 50%라면 경영권도 절반씩 갖나요?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절반씩 나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결권과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권한,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따라 실제 권한이 달라집니다. 50대 50 구조에서는 주요 결의가 막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지분을 늘리려고 신주를 발행하면 막을 수 있나요?
발행 이유와 정관, 배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발행을 막는 청구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행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발행 전후에 가능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발행 일정을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Q3대표이사가 회계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 등 적용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와 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지분 변동과 보유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자료 요청·거절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